9개 사업자 및 한국토종닭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 9,900만원 부과

이번 조치는 토종닭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·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그간 육계, 삼계 신선육의 가격·출고량 등 담합을 순차적으로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 신선육의 가격·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,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위반 행위는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.
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·생필품 등 분야에서 물가 상승 및 국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확인 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.
김영두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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